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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없다" 논란

송기호 "환경부장관, 공사 중지 명령권 발동해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 것과 관련, '야전 배치'의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시설 공사를 시작할 경우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국방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배치가 된 것(사드)은 야전 배치 개념에 의해 시설 공사 없이 배치가 된 개념"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고, 환경부와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26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청문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수일 내에 운용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문 대변인은 "현재 기본목표는 1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연내에 구비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관련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사드 발사대 일부와 교전통제소, 레이더 등이 배치가 되어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서 초기에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중인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없이 야전 운용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현재 상태로는 가능하다"는 것 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을 한다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자파를 검증하려면 당연히 실제 장비가 운용돼야 한다"며 "장비가 없이 어떤 방법으로 전자파의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사드 장비 내) 레이더를 가동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국민들께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자파 안전성에 관해 나중에 측정해서 알려드린다고 이미 약속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가동해서 검증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실제 사드를 돌려봐야 전자파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47조에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환경부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부지 내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일단 사드 레이더만 갖다 놓은 상황이어야 한다.

또 아무리 미군에 부지가 넘어갔다고 해도 사드 부지는 한국의 환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1년 개정된 SOFA협정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에는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국방부가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잘못된 관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미군 기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나아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7조에 따라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47조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서도 사전공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문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는 사드 배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갖춘 1개 포대 규모의 사드체계가 배치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며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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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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