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보상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상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 취득․사용 시 손실보상의 원칙 △협의절차 및 보상계약체결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안내 등 실제 보상계약 체결 사례를 토대로 진행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협의 시 복잡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군청이나 해당 읍면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김미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읍면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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