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생후 6개월 아들 사망하자 불태워 유기한 '비정의 미혼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생후 6개월 아들 사망하자 불태워 유기한 '비정의 미혼모'

부산 금정서, 초등 입학 예비소집 불참 수상히 여겨 추적

생후 6개월 아들을 액운 쫓는 의식 중 숨지게 하고 사체를 불에 태워 야산에 유기한 30대 미혼모와 무속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미혼모 A모(33) 씨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무속인 B모(57)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2일 생후 6개월 된 A 씨의 아들을 숨지게 하고 야산에서 불태워 유기한 혐의다.


▲ 지난 2010년 8월 야산에 불태워 유기되기 전 30대 미혼모가 액운 쫓는 의식을 거행한 무속인 자택 내부. 당시 숨진 남아는 6개월에 불과했다. ⓒ부산경찰청

경찰은 지난 1월 6일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김모(7) 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아 수사에 착수해 7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아이가 숨진 당일 저녁 무속인 B 씨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에게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던 중 사망하자 경북 경산 인근 야산에서 시체를 불에 태워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제부 C모(35) 씨와 B 씨의 딸 D모(30) 씨는 시체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10년 8월쯤 금정구에 거주하는 B 씨에게 아들을 맡긴 후 아들이 없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