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내 우량농지 불법 개발행위 조성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수시청과 한국 농촌공사 여수지소는 우량농지 개발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
또한 본보에 보도(4월 3일, 4월 9일, 4월 13일)가 되었던 율촌면과 소라면의 약 1만여㎡ (율촌면 신풍리 1398-3' 번지 외 답 13곳)가 지금도 원상복구와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 또 다른 곳에서는 불법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수시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금도 불법적인 우량농지 개발행위 조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수시 선원동 답 566-38번지 외 11곳에 약 1만 700㎡ 필지에 우량농지법을 악용해 불법 매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환 토로 우량농지조성을 해야 하지만 불량 사토 매립도 부족해 건설폐기물로 매립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불량 사토 속에 불법적으로 자연석을 감추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연석 불법반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도 완충녹지를 불법 매립과 철도 인접 토지에 대해서도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여수시청 관계 공무원(명 계장)은 우량농지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법 집행을 제대로 했다면, 농민들과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량농지조성 법을 악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량농지조성은 토지를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해야 하지만, 건축폐기물과 건설현장의 사토와 잡석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2m 이하 와 2m 이상 법만 고집한 여수시 행정 공무원 명 계장의 해석이 맞는지, 대한민국 법이 잘못되어 있는 법인지, 여수시청이 대한민국의 특수한 행정 도시인지 알 수가 없다.
여수시 선원동 거주하는 박씨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를 관할하고 있는 주철현 여수시장의 잘못이다”라고 꼬집었다.
여수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여수지소, 국도관리사업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행정조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Y운송 업체에게 특혜 또는 공무원과 유착의 의혹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여수시는 지금도 불법적인 우량농지조성 개발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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