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을 위해 산청군,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편의시설경남산청군지원센터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지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장애인담당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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