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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發 '촛불 후폭풍', 한국에 역상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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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發 '촛불 후폭풍', 한국에 역상륙할까?

"대만보다 못하면 美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한다더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려던 대만이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6개 부위(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이에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도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장 제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6일 정부를 향해 "즉각적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쇠고기 정국'에서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꿀 먹은 벙어리다.

대만과 한국의 수입 조건, 어떻게 다른가

▲ 2008년 서울 광화문 풍경. 2009년 하반기 대만의 풍경은 이와 흡사했다ⓒ프레시안

대만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의정서에 서명을 했지만 이후 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마잉주 총통의 인기도 급락했다. 결국 여당인 국민당과 야당인 민진당은 수입 조건을 강화하는 식품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도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이전에는 대만과 같은 조건을 견지했지만 협상 이후에는 30개월령 이하 소의 머리뼈, 뇌, 눈 등을 식품안전 위해 품목에서 뺐다.

한국의 경우 월령에 무관한 수입금지 품목은 미국산 소의 편도와 내장 중 회장원외부(소장 끝부분) 뿐이다. 30개월 이하 소의 머리뼈, 뇌, 눈 등 모든 월령 소의 회장원외부를 제외한 내장은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하도록 해놓을 뿐이다.

살코기의 경우 대만은 30개월령 제한 기준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강기갑 의원실의 이호중 보좌관은 "우리도 30개월이 법적인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2008년 추가협상 당시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결론적으로 살코기 기준은 똑같지만 특정 위험물질의 기준은 대만이 우리보다 더 넓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수입위생조건 확정지으면 후폭풍 만만찮을 듯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한승수 전 총리의 약속대로 미국을 상대로 쇠고기 수입규정에 대한 개정요구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적어도 대만 수준의 개정요구를 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짓말 정권이 될 것이며, 개정요구조차 하지 못할 경우에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또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대만 의회의 법개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서 "이번 대만 의회의 법개정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즉각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나아가 "정부의 재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최소한 대만처럼 모든 월령의 편도, 회장원외부,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대만입법원이 6개 부위의 생산품과 관련한 수입금지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보복조치를 받을 경우 입법부와 정당, 행정부가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하니, 대만 정치권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한 훌륭한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상찬했다.

김 대변인은 "대만 입법원의 이러한 조치를 보면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서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반성을 넘어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와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가 대만의 영향을 받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일단은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보다 엄격한 수입조건을 미국과 합의할 경우 후폭풍 상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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