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각 마을회관에 총 28만 21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청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내달 16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내달 31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며, 그 외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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