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김광두 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의 초안을 만든 인사다.
기자들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상조 부위원장은 "저는 합리적인 진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규제프리존법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성숙되지 않았다. 법안을 읽어 보면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서 안철후 후보가 이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박근혜-재벌 숙원사업 해결사 자임하나?)
김 부위원장은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인데, 이는 일본에서 실패한 전형적인 상향식 규제 개혁이다. 그러면 규제 개혁이 아니라 난개발이 된다. 둘째, 규제개혁특별심의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기재부 장관이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면서 "이런 법안을 안철수 후보가 지지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신 발언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공청회 진술인이었는데, 저는 국민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얘기했다"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도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서비스산업에 진출한 기업에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법이 '의료 민영화'를 열어주는 우회로라고 우려했고, 여야는 이 법이 규정한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씨름해왔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2016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숙원 사업이 바로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이 두 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이 법안을 '재벌 특혜 최순실 법안'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재벌 특혜 최순실법 폐기"…국회서 기습 시위)
김상조 부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재인 후보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며 "당시 공청회 때 저는 보건의료분야뿐 아니라 10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건 의료' 분야를 빼도 부작용은 여전히 남는다는 입장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쌍둥이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빼고 모든 산업을 다 포함하는 규제 완화 선물 세트"라고 말했다.
이경민 간사는 "공공 분야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해결해야 하지만, 이 법은 기재부에 모든 월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법인 만큼 원천 반대가 시민단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광두 위원장도 "경제 민주화는 경제학 사전에 없는 말이다. 정치적 용어인데, 고체처럼, 진리처럼 '경제 민주화는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오늘 발표한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 뒷부분은 다 경제 민주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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