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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감사원 해외출장경비 부당집행지적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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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감사원 해외출장경비 부당집행지적 “사실무근”

“대표이사 특정 숙소 예약 지시관행 없다” 반박

강원랜드는 감사원이 10일 직원들이 차량 렌트계약을 부풀려 사장의 해외출장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발표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과장급 직원 E씨와 F씨는 함승희 사장과 함께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독일 출장을 떠날 당시 함 사장은 ‘고가 호텔을 예약하라’는 지시, 차량 렌트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1024만원을 돌려받아 함 사장의 호텔비로 썼다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대표가 출장을 앞두고 사전에 고가의 호텔 예약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표는 출장과 관련해 출장 목적과 출장지 정도를 지시할 뿐 특정 숙소 예약을 지시하거나 출장 계획 마련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이어 “오스트리아 출장에서 고가의 인터알펜 호텔을 숙소를 잡은 것은 강원랜드와 비슷한 환경의 고산지대 종합리조트인 인터알펜 호텔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수기 영업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고산 트레킹 코스와 야생화 관람 코스 등 인터알펜 호텔의 전반적인 시도와 경험을 견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또 “강원랜드가 해외출장 시 숙박비, 또는 일비가 모자랄 경우 조사연구비중 일부를 전용해 온 것은 강원랜드 창사 이래 17년간 이어진 관행이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사원에 누차 설명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조사연구비 사용이 마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고가의 호텔료를 충당키 위해 이뤄진 특이한 행위인 것처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배포한 것은 대표이사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사원이 강원랜드를 표적 감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 또는 허위 발표케 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대표이사 개인 흠집내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나름대로 추적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14일 제8대 강원랜드 대표이사에 취임한 함승희 사장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사경영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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