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내 곳곳이 우량농지법을 악용해 멀쩡한 토지를 각종 폐기물과 우량농지에 들어가서는 안 될 폐 사토로 정상적인 농지를 불법매립(본보 4월 3일보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수시 율촌면과 소라면에 지난 2016년부터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농지를 불법 매립한 Y개발업자는 국도유지관리소의 도로점용허가, 농어촌공사의 구거사용승인 허가, 철도공단의 완충녹지 점용허가, 여수시의 농지매립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우량농지법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사를 잘 짖고 있는 토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는 완충지대를 임의대로 약 15m넓이, 높이 3~5m, 길이 200여 m를 각종 돌멩이와 쓰레기가 섞인 불량 사토로 매립했다. 이구간은 철도이용지로 위반행위 시 철도 안전법에 의해 저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공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거(각 농지에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잘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수로)를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해 매립지 아래쪽에 있는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 농어촌공사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Y개발업자는 법면도 무시하고 저질의 사토로 법면까지 마구잡이로 매립하고 있어 법위에 군립하고 있었다.
국도유지관리사업소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까지 임의대로 훼손했지만 국도유지관리사업소는 아무런 행정적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여수시와 서로 관리소관이 아니다 며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계공무원은 사토 높이가 2m만 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개발행위법에서는 무조건 2m 높이로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농지에 성토를 할 때는 주위 토지의 환경을 고려해서 성토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다, 또한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 사토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곳에 매립한 토사는 시에서 오래전 매립해놓은 폐사토를 H건설이 아파트를 짓기위해 파내 우량농지에 매립한 것이다. 이곳 농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경지정리를 해놓은 곳으로, 농사를 짓는 우량농지로서 주위 환경을 고려할 때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해석 의뢰결과 이곳은 매립을 해서는 안 되며, 2m 법도 적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수시 M계장은 무조건 2m만 넘지 않으면 된다며 법대로 하고 있다고 말해 인·허가 사항은 물론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업자를 두둔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업자와의 유착 또는 뒷거래가 있지 않았는지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편 Y개발업자는 이곳뿐만 아니라 여수시 여러 곳에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수시 학동에 거주하는 ㅇ씨는 “시 행정공무원이 자기의 업무도 모르면서 어떻게 업무를 보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업무를 담당 하게한 주철현 여수시장의 안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해 씁쓸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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