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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거제시의원 재보선' 옥충표 바른정당 후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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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거제시의원 재보선' 옥충표 바른정당 후보 사퇴

선관위에 '사퇴서 제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중

4·12 재보궐선거 경남 거제시 마 선거구에 바른정당 공천으로 출마한 옥충표 후보가 지난 7일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전격 사퇴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보궐선거 후보자 명부에는 옥 후보 등록 사항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따라서 보선에 나선 후보군은 더불어민주당 김대봉, 무소속 김노회·김용운·최선호 후보 4파전으로 압축됐다.

▲옥충표
옥 후보는 '일신상 이유'를 들었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 혐의로 경찰이 선거사무소와 후보 자택,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어 이 여파가 사퇴까지 이어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옥 후보는 현금 대용인 ‘기프트카드’를 지인들에게 돌린 사실이 포착 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소환돼 5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수사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 후보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거나, '기프트카드'를 발급 받은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기프트카드’ 발급 및 사용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인 후 신병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피의자는 옥 후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 모두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인 정당활동, 친족의 관혼상제,기타 경조사, 의례적인 축의‧부의금, 구호·자선행위,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기부는 허용되나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금품이나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3000만원의 한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칙이 있다.


한편 거제시선관위는 7, 8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소 마다 옥 후보 사퇴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으나, 투표 용지에는 '기호4번 옥충표 후보'가 그대로 인쇄 돼 있어 사표(死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투표는 현재 장승포초등학교(장승포), 능포동주민센터(능포동),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아주동) 등 세 곳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혼란을 우려해 현재 투표소별로 사퇴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 5개와 펼침막 등을 부착했다"며 "투표소에 일하는 직원들도 유권자들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등 혹시 모를 사표 발생 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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