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앤장 변호사비 낭비 '빈축'
7일은 부산 기장군 주민들이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 됐다.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과 관련, 부산시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된 날이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시가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 처분' 항소심에서 "수돗물은 주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이 부산시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데다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의 취지는 정당하고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 제도를 규정한 취지, 기본권 보장, 절차권 보장 측면에 비춰 보면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장군 주민들은 오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에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김세규 기장해수담수반대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먹는 물의 선택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담수화 물을 공업용수로 전용하는 등 시가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장군 주민들은 부산시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강행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으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를 낭비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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