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일부가 사임계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가 별도 모임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7일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임을 고려하는 이유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편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유 변호사의 독단적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혼자 접견하고 있다. 문제는 유 변호사가 접견 내용을 다른 변호인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단 안에선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론을 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변호인단 갈등설이 흘러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치는 동안에도 유 변호사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대부분은 지난 2월 특검이 대면 조사를 요구했을 당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피력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전부 묵살됐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을 당하기에 이른 데에는 유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들의 사임이 현실화될 경우 새 변호인단을 꾸리기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한 실력 있는 변호사 중에 변호인단에 합류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도 '불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구치소 접견 가능 명단에 유 변호사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만 등록해놓은 상태다.
가족들도 접견자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3일 올케 서향희 변호사,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차례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접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신 총재는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 기자들에게 "(박 전)대통령이 개인정보 및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해서 지정된 사람과 동행인 외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치소 안에서도 '소수의 측근'과만 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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