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내용과 신고방법·절차 등의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 담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사업장 2600여 개 법인에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나눠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결손법인 포함)이 신고·납부시 주의할 점은 본점 소재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 미제출 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20% 추가로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홍찬의 세무과장은 “신고가 집중되는 납부 마감일에는 접수창구가 혼잡하고 위택스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챙겨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달라진 법령과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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