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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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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식 홍보

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내용과 신고방법·절차 등의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 담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사업장 2600여 개 법인에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나눠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결손법인 포함)이 신고·납부시 주의할 점은 본점 소재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 미제출 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20% 추가로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홍찬의 세무과장은 “신고가 집중되는 납부 마감일에는 접수창구가 혼잡하고 위택스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챙겨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달라진 법령과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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