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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 무자격자 약품 판매 행위 파파라치 협박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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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 무자격자 약품 판매 행위 파파라치 협박에 '속수무책'

부산경찰청, 협박범 일당 7명 검거

약사들 스스로 불법 무자격 약품 판매행위 자제해야

최근 부산지역 약국들을 상대로 무자격 약 판매를 약점으로 돈을 뜯어내는 파파라치 협박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약국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는커녕 이들에게 돈부터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모 씨가 최근 부산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김모(38) 씨 등 3명을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의 약국 14개소에서 비약사판매 행위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미끼로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에게 돈을 뜯긴 약국들 대부분 가족 중 한 사람이 약사로 있는 소규모 동네 약국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등은 사무를 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계획을 짰다.

김 씨 등은 안경이나 시계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이들은 약국 내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보존기간 등을 감안해 5개월이 지난 뒤에 협박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범인 임모(22) 씨 등은 아예 증거 동영상이 없는데도 협박해 22개 약국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을 뜯어내는 대범함을 보였다.

약국 중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두려워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돈부터 입금시킨 곳도 있었다.

앞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 일반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사전 조제한 약국 16개소를 적발 입건하기도 했다.

이태원 부산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벌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켰으나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약사들 스스로 이같은 불법 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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