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으로 10개 시·군에 35건으로 116농가 2138천수를 살처분 (보상금 169억원 추정)를 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나주11, 강진5, 무안5, 해남4, 장흥4, 영암2, 구례1, 장성1, 진도1, 곡성1 건으로 축종별로는 종오리 10건(28%), 육용오리 23건(66%), 산란계 2건(6%)등이다. 전국 별로는 10개 시·도 378건으로 941농가에 3781만수 살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3일 행정부지사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AI 대응 일일 회의를 시작으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도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원(27억원)했다.
또한 모든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37개소 및 이동통제초소 26개소 운영하고 최근 다발 계열사 방역 컨설팅 및 운전자 방역교육으로 AI 추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오리계열사 자체 일시이동중지 및 이행실태 점검하고 AI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계열사 및 관계기관 협의회 실시와 해당 농장 임상예찰·소독·차단방역 강화등 주변지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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