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막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20% 미만만 배출하고 80% 이상은 거름망을 통해 회수하는 인증제품 외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허위광고를 하며 환경부 인증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규정에 따라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와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이 표시돼 있다”며 “등록된 제품이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변조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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