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21일 대구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일선학교 배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다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효력정지 신청이 유효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들이 낸 국정 역사교과서 쟁점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는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중지하라는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명고가 교과 운용을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반해 경북도교육청은 문명고가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적법하게 거쳐 연구학교로 지정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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