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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사람도 모이는 것이 힘이 된다

[생협평론]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말하다

1. 협동조합1)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이은, 기존의 민법과 상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새로운 법인격이라고 말한다.

결사체는 쉽게 말해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뜻을 같이해 그간 자본이 장악해 온 소비에 대한 통제권, 노동(생산)에 대한 통제권, 분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외부에서 규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소수만이 통제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피고용인, 비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타자화한다면 또 다른 이익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원칙과 기본법에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1인 1표, 자율과 독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제의 회복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사업체이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개별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선(社會善)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도 아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원칙과 기본법에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의무 출자와 출자 및 배당 한도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협동조합을 구태여 다른 말로 규정한다면 '공익적 사업체', 그리고 협동조합의 이러한 성격을 '협동조합의 공익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기본 원칙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바로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공익성의 최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12월 1일을 기해 우후죽순처럼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협동조합이 가진 복합적 성격2) 때문에 이들을 보는 시각에도 현저한 격차가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본주의 초기에 발생해 자본주의와 나란히 성장해온 유럽의 협동조합들과 달리 이미 고도의 자본주의사회에 접어들어 있으며 법 제도와 정책 지원 역시 영리와 비영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협동조합 당사자들 역시 자신의 복합적 성격을 그저 '협동조합'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더구나 기본법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업무 지침에서 협동조합을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외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중소기업, 사회적협동조합≒(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비영리단체로 단순화시켜 보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1인 1표, 공동출자라고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사회적기업 등은 인증을 받은 공인된 조직이지만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데 공공시장에서 왜 우대를 해줘야 하는가' 등이 일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시각이다.3)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영리기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못 하니까 비영리법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기업이나 주식회사와 다른 분명히 가치 있는 조직인데(무엇이 다른지는 명확히 표현이 안 되지만) 왜 공공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가(왜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가)' 등이 협동조합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래에서는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원칙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익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pixabay.com

2.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가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영리법인=기업으로 보는 시각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일차적으로 2012년 12월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1차 '협동조합 업무지침'이다. 본문에서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법인과 다른 대안적 기업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협동조합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한 표에서 '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예기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말았다.

문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을 자본주의 기업과 똑같은 그냥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리성'이란 '상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영리법인이란 '취득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구성원(사원)에게 귀속'시키는 법인회사를 말한다.

협동조합 역시 상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것은 맞지만, 기본법에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훈련,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기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45조), 30% 이내로 1인 출자를 제한하며(법 22조), 출자배당은 10% 이내로 규정함으로써(법 51조) 영리법인과의 근본적 차이를 아예 조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문은 협동조합이 설립부터 자본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익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과는 달라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동시에 그 자체가 기업 이윤의 무한 추구와 일부 구성원의 독점을 예방하는 장치로 작동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서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잉여의 내부적(구성원 및 지역사회) 환원, 민주성, 공동체성 등 협동조합이 가진 구조적 공익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침에서부터 각종 교육 자료에 쓰이고 있는 ‘협동조합=영리법인’이라는 규정을 없애고 상법상 법인과 다른 ‘협동조합법인’이라는 용어를 일반화시켜야 한다.

3.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동조합의 공익성

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을 다녀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가장 크게는 연령과 성별, 경력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서 경력단절 여성, 퇴직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에서부터 개인사업자, 대기업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봉제업에서 당구장 경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들의 관심사는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지금 하는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혹은 지금 하는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협동조합을 하면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일(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돈도 부족한데 여럿이 같이하면 무언가 좋지 않겠는가,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퇴직자들한테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원이 무엇이 있는가 등으로 말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이다. 지금의 시장에서 혼자 무엇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돈도 사람도 모이는 것이 힘이 된다는 점, 나아가 지금의 승자독식형 사회구조와 경제질서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의 원칙과 역사(사상)가 비정상적인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공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 할수록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는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경기침체 및 대자본에 의한 골목상권의 해체,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위기에서 협동조합이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보자.4)

"옥외광고 분야의 시장은 세분화되고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세업체는 어려워지고 규모화를 이룬 사업체들로 시장이 재편되어 영세업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영세업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하니까) 무기력함 이런 데서 희망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구요, 우리에게 공동작업장이나 설비가 있어서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고, 각자 장점, 전문기술을 보유하는 업체들이 모이니 공공구매나 큰일도 수주할 수 있어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고, 자주 보니까 서로 신뢰관계도 형성되고"(광고 분야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목적은 경기가 어려워져 공동구매, 생산, 판매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정육점들의 단체인 축산기업중앙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잘 안되고 그러면 우리라도 모여서 해보자 공동생산은 계획 중에 있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조금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각 매장마다 덜 팔리는 게 있는데 재고 처리를 서로 공유하면서 부담을 줄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전공자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외엔 식문화 교육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려고 하고, 안전한 식육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동네 장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해요. 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하는 거, 학교 밖 청소년들 야학에 고기반찬 지원하는 거. 그게 사회적 기여지 뭐. 돈 많이 벌었을 때 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장을 만들었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깐, 먼저 하자는 거지요."(축산업 협동조합)

"자동차 부품은 신차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성상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부품을 모아 믿을 수 있는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소비자를 소개하면 부품업체는 재고 부담을 덜고 정비업체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부품을 구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지요. 부품 창고를 통합하면서 직원도 한 곳에 모였는데 전에 비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취업 규칙도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고. 전에는 5인 미만이어서 신경 안 썼는데 협동조합으로 하고 나니 인원도 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해서 법 규정에 맞게끔 신고 안 하던 부분도 정리를 했지요. 급여도 일괄적으로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서 낮은 사람을 높은 쪽으로 맞춰주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개인사업 할 때는 겪을 수 없었던 부분인데—사회적 기여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차후에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리플릿도 다른 협동조합에 비치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매출이 늘어나면 일부 정산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다들 수긍했지요. 조합에서 전화 받는 것이나 간단히 부품 찾는 일은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어요."(자동차 부품 판매 협동조합)


임노동 관계와 다단계 하청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다.

"건설업은 원청을 중심으로 다단계 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제대로 급여조차 못 받아가는 게 현실이지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직접 해서 건설업 전체가 노동자 협동조합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꿈이고, 토목, 목수, 미장, 조적 등 모든 공정에 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사 전체를 따내는 게 목적이지요."(건설 분야 노동자협동조합)

"작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노동의 자기결정권, 노동시간, 임금, 노동환경에 관한 자기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시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루 6시간 근무제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여건상 시장이 만만치 않고 커피 분야가 레드오션이라 언제쯤 구현될지는 몰라도 꼭 해보고 싶어요."(커피 분야 노동자협동조합)

우리나라에는 임노동 관계도 아닌,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닌 특수한 고용 관계 속에서 만성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도 협동조합은 하나의 희망이다.

"IT 분야에서 프리랜서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일을 하다 불이익을 당할시 대응할 힘도 약하고, 자기 계발과 자기 로드맵을 해서 경력을 관리하기도 어렵지요. 대기업에 뽑힐 만한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가지만 특히 무경력 신입, 시니어(40세 이상!)들은 일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력도 관리하고 신입과 시니어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도 만들자는 거지요."(IT 분야 협동조합)

"퀵서비스 기사들은 하루 일해 하루 먹고사는 거지. 사고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협동조합은 산재보험 다 들고 애경사도 챙겨주고 그거 하나 좋지. 다른 업체는 산재보험을 낼 수가 없어요. 협동조합은 고용주와 고용 관계가 돼서 반반씩 부담하는데 우리 조합원은 다 가입돼 있어. 그거 하나는 좋은 거지."(퀵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시대적 화두인 돌봄서비스는 만성적 저임금과 고용 불안, 낮은 사회적 대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가정집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보통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가사도우미, 파출부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니까 조합원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디 가서 나 협동조합에서 일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요.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가 있어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어요.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만들자는 공동체 의식도 높아지고,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서비스를 관리하니까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요."(가정 내 돌봄 분야 협동조합)

"노인요양은 경쟁이 치열해서 불법행위도 많아요. 자부담을 깎아준다거나 여기저기 로비를 해야 한다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게 모두 요양보호사들한테는 피해로 가는 거지요. 정직하게 사업해서는 큰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요양보호사들하고 같이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꾸려가 보자 했던 거지요.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얼떨떨해했지만 지금은 같은 운영자로서 소속감이 강해져서 이동도 줄어들고 재정을 모두 공개하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홍보를 해서 고객도 모집하고 서비스도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커졌지요. 교육에 회의에다가 일은 혼자 사업할 때보다 많아졌지만 마음도 편하고 사업도 커지고 있어요."(노인요양 분야 협동조합)

단편적이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협동조합들은 모두 절실한 '내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당사자들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원칙과 운영 원리를 체득해가고 있다. 스스로 근무조건을 정하고 운영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 처음에는 내적 필요가 중심이었지만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점, 조합원 교육과 회의 등 기본에 충실하면 조합원들이 책임감과 소속감이 강화되고 결국 사업이 발전한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그 밖에도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결국 당사자 스스로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임노동 관계를 새로운 협동노동 관계로 바꾸며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 사회 전반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4.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발전시키려면

위의 사례는 사례일 뿐이다. 사례로 따지자면 문제 사례, 실패 사례도 끝이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능성을 구체화하여 후발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자기 활동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2013년 ICA가 발표한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을 되새기며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협동조합은 자신의 성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현재 협동조합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익성,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지표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려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를 모아야 한다.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어떠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그러한 성과는 협동조합의 본질적 속성(가치와 원칙)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의 공익성, 곧 사회문제 해결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조합원의 내적 필요를 성실하게 충족시킴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례와 사회문제 해결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례 등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 지원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서 현장의 협동조합과 지원 조직, 연구기관들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해결 과제도 수없이 많다. 협동조합을 구속하고 역차별을 불러오는 법 제도의 문제, 유형별 사업별로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등 현장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파악되어 정책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구자들의 땀과 노력과 실패의 축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 참여는 민주적 운영 원리로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차별성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바꾸는 단초이기도 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역사와 사상,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 운영을 종합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과정이 모든 협동조합들에게 배치되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협동조합들부터 나의 활동이 사회적이며 공익적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좀 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각주

1) 여기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을 가리킨다. 본고의 주제가 그렇기도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문제는 법적 규정뿐 아니라 인가 프로세스, 타 비영리법인과의 차이 및 정부 정책에서 별도의 많은 논의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2) 어쩌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낯선 경제조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경제활동은 기업을 통해서, 공익활동은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는 이분법이 통용되었고, 기존에 존재했던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은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유기농 먹거리 가게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기업이냐 (비영리)NGO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협동조합의 실체를 포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3)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최근 등장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협동조합의 원칙이 사업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존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이해가 낮은 이유로 시각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조사연구>(최영미 외, 2015)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참조하라.

4) 이하의 사례는 최영미 외(2015)에서 발췌, 요약하고 일부 첨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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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생협평론>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펴내는, 협동조합을 다루는 본격적인 전문잡지로서 협동경제·나눔·평화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는 공간입니다. 정보지이자 실천적 교육서로서 협동조합 활동가뿐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슈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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