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3차에 거쳐 지역 내 농촌 민박사업자 356명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단체나 가족단위의 방문객 증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1차 22일 정선읍과 화암면지역, 2차는 10월 고한·사북·신동읍, 남면지역 3차는 11월 북평·여량·임계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식품위생교육,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 순으로 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는 의무 사항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주선 정선군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박활성화는 물론 내년 동계올림픽시 정선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