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윤영도 사평마을 이장은 “마을이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고 노령인구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느라 고생하신 진주 소방서와 이마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주소방서-이마트 진주점, 원거리 농촌지역 민관합동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평면 사평·신풍마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50세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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