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하며 재결집을 도모하고 있는 친박계에 대한 징계를 시사해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인 위원장의 '친박 청산' 일성과 함께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인 비대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징계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는 앉았다 섰다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을 위한 것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지금도 윤리위와 당무 감사위에서 모든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어 인 비대위원장은 "당론과 지도부를 흔드는 것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어떤 정당도 하지 못했던 단호한 징계를 통해 꾸준히 당을 쇄신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기준에 따라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같은 인 위원장의 발언은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 전 대통령을 삼성동 사저에서 맞은 후 정무·법률·수행 등 역할을 나누어 이른바 '사저 정치'를 하려는 친박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고 과거에 얽매여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며 "당을 헌정 질서와 법치 테두리 밖으로 끌어내고 흔드는 행위는 당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도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미적대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1일 "모든 것은 당규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당규에 의하면 기소가 될 경우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가 된다. (박 전 대통령도) 당원이니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로 윤리위를 열어 출당 논의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러 윤리위를 열어야 한다든지 (생각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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