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실질화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주권을 한미 FTA가 제약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인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 업종 법제화'는 한미 FTA와 부딪힌다. 한미 FT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분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시대적 요구에서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좌절
한미 FTA 비준을 위해 2011년 10월 31일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와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들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적합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는 끝내 이 구속력 조항의 법을 만들지 않았다. 아니 만들지 못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자율협약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2017년 2월 현재 제과점업, 서적 소매업, 화초 소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등 7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라 도입 후 6년이 지나는 올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적합 업종 합의가 해제된다. 올해에는 간장, 고추장, 김치, 두부 등 49개 품목이 해제된다. 2022년도에는 현재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74개 품목이 모두 해제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는 구속력 있는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률 안이 제출되어 있다. 법안의 내용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수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 영역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그리고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법률조차 정부는 한미 FTA의 시장 개방화 조항 위반이므로 입법할 수 없다고 맞선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 국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법제화하면 한미 FTA 위반인가? 문제는 한국 국회도, 법원도,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이 논란을 최종적으로, 권위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한미 FTA 구조이다. 이 조항을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해야 한다.
한미 FTA가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것은 그저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에 그치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여 준비하고 예산도 확보한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이라는 미국의 반대로 인해 시행시기를 '2013년 7월'에서 '2015년 1월'로 1년 6개월 가량 연기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말로 연기했다.
한미 FTA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의 국가 건설 철도는 철도공사가 전담하여 운영한다고 정한 것을 위반하여,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속서 I) 그래서 국가 건설 철도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수서역 구간과 같이 위 한미 FTA 조항의 2005년 6월 30일 후에 건설한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전담을 배제하고 철도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3년 10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에서 카드 사용시 미국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자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패했다. 국내 결제임에도 비자카드 등에 준 수수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2841억 원(유일호 의원실 자료)이나 되었지만 금융기관의 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 FTA 위반이라는 미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한국은 개선을 중단하고 카드사 대신 소비자가 직접 비자카드사에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했다가 당시 아직 발효하지도 않았던 한미 FTA로 인하여 포기해야 했다. 그러므로 나는 주장한다. 지금과 같은 식의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의 장애물이다. 이것이 한미 FTA 5년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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