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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공단, 청와대 외압에 굴복 확인"

"청와대-문형표-홍완선, 이재용 등에게 최소 8549억 원 이득 안겨"

박영수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구속)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홍완선 본부장(불구속)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 지난 2월 21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단체회원들이 당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특검, 이례적으로 국민연금공단 독립성 위한 방안까지 제안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문형표는 홍완선 등으로 하여금 2015년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문형표는 2016년 12월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홍완선 등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삼성물산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올수록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을 많이 취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약 1338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자체적으로 분석했다. 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스스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합병비율의 재조정이나 중간배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홍완선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실무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찬성으로 결정하게 했다.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여,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8549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 공단에게는 적정 합병비율과의 차이에 따라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자초했다.

특검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부실 운영에 따른 기금고갈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매우 불공정하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외압을 받고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원 3인 이상이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주요안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외부 전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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