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우장창창' 사태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 5년 동안 건물주 리쌍과 그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한 서윤수 씨는 권리금 문제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5일 우장창창과 리쌍 측은 '우장창창-리쌍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사태가 원만하게 합의됐음을 밝혔다.
리쌍 측은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해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며 "팬 여러분과 서윤수님, 맘상모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우장창창 서윤수 씨도 "리쌍 팬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입을 모아 분쟁의 씨앗이 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윤수 씨는 "우장창창은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쌍 측도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리쌍-우창창창 사태란?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한 서윤수 씨는 장사를 한 지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가게에 투자한 4억3000만 원을 날릴 판이었다. 하지만 논란 끝에 1층 점포를 리쌍에게 내어준 대신 그 옆 주차장과 지하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것을 건물주와 합의했다. 1억8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서 씨는 2년 만에 다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2015년 9월 말 건물주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 이야기는 이렇다. 장소를 바꿔 새로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주차장 불법영업에 관한 민원이 빗발쳤다. 재계약 때 합의한 대로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건물주 리쌍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됐다.
서 씨는 결국, 주차장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건물주 측도 곧바로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 씨의 주차장 불법 건축물로 피해를 봤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용도 변경도 계약 해지도 안 된다며 양측의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환산보증금(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 넘으면 상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을 초과하기에 묵시적 갱신에서 상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원은 서윤수 씨에게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해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이후 두 차례 강제집행 끝에 그해 7월18일 서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강제퇴거됐다.
하지만 강제퇴거 이후에도 서 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집회 등을 이어나갔다.
대형프렌차이즈 커피점에 건물을 임대한 리쌍
최근에는 리쌍 측이 우장창창이 있던 건물을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 매매가는 90억 원.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리쌍이 투자한 실질 자본금은 10억 원.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90억 원에 매물로 나온 것. 매물로 나온 금액대로 거래가 성사된다면 리쌍은 수익률 300%의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그러한 시세차익을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리쌍 측은 곧바로 매물을 철회했다. 지금은 건물 전체를 대형프렌차이즈 커피점에 임대했다. 7년 장기계약에 보증금 5억, 월세 2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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