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 외에서 행하는 민원상담을 기부행위로 간주해, 복합선거구 내 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는 민원 청취가 불가능해 주민들도 국회의원과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해 5월 ‘응답하라 국회의원의 날’을 맞아 버스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청취했으나 버스 내에서 민원청취가 불가능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랐다.
황영철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5개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효과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원상담 의정활동을 막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고비용 정치가 해소되고 보다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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