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겸 당 대표가 '노동 헌법'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헌법 등 각종 법령에 '근로' 혹은 '근로자'로 된 표기를 '노동'으로 바로잡고,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인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열겠다"며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의 말에는 노동이 없었다. 간혹 나오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도 '노동자'는 없고, 노동은 '근로'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표현돼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노동'이라는 말과 분리될 수 없다. 노동조합, 노동쟁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은 펄펄 살아 있는 말"이라며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등은 노동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왜 대한민국 대통령과 헌법은 노동을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제헌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남북이 격렬한 이념적 체제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은 사라졌다. 그 이 후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은 불온한 말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그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 천시·경시 문화는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되고 억압돼 온 현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정치에 들어온 이후, 노동의 가치를 되찾고, 노동자를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노동 존중 헌법"을 만들겠다며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 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둘째, 노동 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하겠다"며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 시장에 들어와 있으나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임금 체불, 수당 미지급 등 작업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 인권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념일 및 법령 명칭을 정상화하겠다"며 "해방 이후 5월 1일 노동절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지나며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이 돼버렸다. 1994년에 날짜는 5월 1일로 바뀌었지만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명칭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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