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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북한이 13일 전 탄핵결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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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북한이 13일 전 탄핵결정 주장"

탄핵 정국에서 ‘아니면 말고'식 '종북몰이' 펼치는 대통령 대리인 측

대통령 대리인 측 서석구 변호사가 "3월 13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정을 끝내라고 북한도 주장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앞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서 변호사는 촛불 집회가 북한 지령을 따르는 모임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2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와 헌재가 선고기일 관련 교감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두고 "야당도, 국회도 3월 13일 이내에 끝내라고 한다"며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북한도 13일을 주장하느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북한에서도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끝나기를 기다리고 (변론)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괴벨스라고 인민 재판하듯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

서 변호사가 이렇듯 탄핵 정국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종북몰이'를 펼친 건 이번만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서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이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했다"며 "어떻게 산업화, 민주화 역사를 가진 언론이 인권 탄압국인 북한 언론의 칭찬을 받느냐"고 강조하며 촛불 집회 참여자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후 서 변호사가 인용한 북한 <노동신문> 내용은 실제 보도된 게 아니었다. 서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가짜 노동신문'으로 조작한 '가짜 뉴스'였다.

문제는 이렇게 '가짜 뉴스'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서 변호사는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자신이 재미교포 지미 리가 JTBC를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고소를) 격려의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자신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지미 미라는 분이 미국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JTBC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내가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사람의 기자회견에 동참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재미교포 지미 리 씨가 한 극우 커뮤니티에 'JTBC에 대한 미국교포들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글을 올리며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2월 6일 자로 자료 일체와 516만 불을 1차적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몇몇 언론은 검증없이 이를 기사화했고 서 변호사도 지난 11일 태극기집회가 끝난 이후 미주애국청년연합 인터뷰에서 "버지니아 미국에서 와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면서 JTBC 조작된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국민이 이렇게 대거 참여해서 소송단을 구성한 것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은 없었다. 한마디로 '가짜 뉴스'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서 변호사는 반대로 "태극기집회에서 얘기했다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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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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