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말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야당이 일제히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에게 특검 기간 연장을 압박했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는 신청이 오는 즉시 입장을 밝혀달라. 연장 안 할 리가 있냐고 집권 여당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협상장에서 말했는데, 황교안 총리는 김도읍 수석의 말에 대답해야 한다.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월요일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한다"면서 "법 통과 후에 공포 시행일까지 최소 일주일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특검법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이유는 특검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삼성 직업병, 문화방송(MBC) 노조 탄압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전날부터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상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환노위의 청문회 안건 통과를 문제 삼지만, 진짜로는 특검법 연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들어있다"면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반의회적 작태에 강력 대응해달라. 핵심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 상정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원내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하려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해서,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특검법 연장안이 실제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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