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의) 의견 요청이 왔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인 13일 특검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앞으로 공문 형태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62명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당사자인 특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답신이었다. 법사위는 지난주 위원장 명의로 질의서를 작성해 특검에 보냈다.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부분은 현재 상태로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연장이 안 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것 이외에 추가로 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특검의 의견서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그 내용은 내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각 개정 사항이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 연장, 수사 대상의 재규정, 공소 유지를 위한 조처 등 법률안의 내용 각 부분에 대해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담겼다는 것.
특검 수사기간 연장, 왜 중요한가?
특검 수사 기간은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로, 30일에 한해 1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대신 승인권을 행사할 사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황 대행은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 태도를 시사하고 있다.
황 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만약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약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할 일(연장 요청할 생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새누리 강효상 "황교안, 특검 해임하란 의견도")
특검의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된다면, 다음달 13일께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 때문이다. 반면 특검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된다면, 만약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야당은 황 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이)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 개정안을 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 상의 수사 기간 '70일'을 '120일'로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보수정당인 바른정당도 같은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9일 "특검 기간 연장에 당론을 모았다"며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과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관련 기사 : 바른정당도 '특검 연장법' 찬성, 朴 '꼼수' 차단 가능)
바른정당은 이날도 오신환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승인권자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 연장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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