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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도 '특검 연장법' 찬성, 朴 '꼼수'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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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도 '특검 연장법' 찬성, 朴 '꼼수' 차단 가능

야당 입장 통일 "황교안이 특검 연장 불허하면 법 개정"

바른정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을 뺀 모든 야당의 입장이 통일된 것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 기간 연장에 당론을 모았다"며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과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은 지난 6일 특검 1차 수사 기간 '70일'을 '1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대변인에 따르면, 바른정당도 비슷한 내용의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의원 32명 전체가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다만, 특검에서 아직 정식으로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한 것은 아닌 만큼, 법률안 제출은 특검의 공식 요청과 황 대행의 거부가 이뤄진 시점에서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원내 교섭단체 4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원내수석부대표-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대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반대 입장을 현실적으로 표명했고,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못 한 상태로 회동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국민·바른) 3당은 공히 같다"며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사건'(을 '인지된 사건'으로 고치는 문제), 공소 유지(방안)에 대해 3당은 같은 입장이고, 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강력히 반대해서 논의를 더 이상 못 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우회해 기간 연장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중요한 이유는,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3월 13일 이후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특검이 박 대통령 본인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주호영 "황교안은 특검 수사 연장을 불허할 것") 이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 입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을 놓고, 황 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둔 의석 수 계산까지 이뤄졌다. (☞관련 기사 : 황교안이 쥔 두 장의 거부권, 박근혜를 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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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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