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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차별 금지법 반대'…보수 기독교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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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차별 금지법 반대'…보수 기독교계 눈치

"국가인권위법으로 충분"…2012년엔 '차별 금지법'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차별 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해 '입장 뒤집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한기총 측이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이나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면서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거듭 안심시켰다. (☞관련 기사 : 반기문 해명도 논란 "동성애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보수 기독교계' 표를 의식해 이를 뒤집은 셈이다.

문재인 당시 후보 측은 2012년 11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각종 차별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참여 정부에서 추진됐던 차별 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차별 금지법이 포괄적 인권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 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차별 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이 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차별금지법 반대가 '동성애 혐오'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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