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0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의 고교시절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무소속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당선된 다음날 사전선거운동혐의를 적용해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검찰이 이철규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과 이철규 의원은 악연은 2001년 안산경찰서장,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두 번이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를 당할 정도로 오랜 세월 이어졌다. 이후 기나긴 법정싸움을 거쳐 무죄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당시 주변에서는 1998년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뒤 (이철규씨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전력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13일 프레시안은 이철규 의원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솔직한 심경을 청취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매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항소하여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
-두 번의 억울한 옥살이를 겪고 무죄를 받는 등 이철규 의원은 유독 검찰과의 악연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경찰 재직 시 수사구조개혁, 즉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검찰의 표적수사가 계속 되었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두차례의 수사 및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다수의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사실이라고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번 사건 또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였다는 느낌은 부인하지 않겠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은 S고 3년 과정 중 2년을 마치고 3학년 때 군 입대를 하여, 군 복부기간과 3학년이 겹친다는 이유로 허위학력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군복무기간과 3학년 시기가 겹친다는 것은 사실인가.
“겹치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대로 모두 밝혔다. 당시 북평고등학교 1년을 수료하고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하기로 하고 서류상 절차를 모두 마쳤었다. 하지만 지방학생 수도권 전입 제한정책 때문에 모든 가족이 해당도시로 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학을 하려던 학교에서 전학을 불허 하였고 다시 북평고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알아보던 중 차라리 검정고시를 통하여 학력을 이수하겠다고 준비하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신설학교인 S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2학년과정 수료 후 군에 입대하였고 자식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부모님이 학교측에 북평고 1년, 성일고 2년 총 3년의 고교과정을 다녔으니 졸업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학교의 결정으로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의 페이스북 등을 보면 재판부의 결정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 당시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가.
“검찰의 기소는 40년도 넘은 고교과정의 문제였다.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 온 분들이라면 그 시대에는, 특히 신설학교이고 사립학교인 경우 인가받은 정원 외의 재학생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나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학교의 1회 졸업생 중 졸업앨범에는 사진이 있는데 졸업 대장에는 없고, 졸업 대장에는 있는데 졸업 앨범에는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각각 반이 다른 4명학생의 담임선생님이 동일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를 들어 같은 반 학생 중 석차가 5등인 학생은 전교 15등인데 반석차가 3등인 학생은 전교 20등으로 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학사관리가 이루어졌다.
이철규 의원 또한 본인과 권모 학생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생활기록부가 있는데 그 생활기록부는 권모 학생의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재판에 출석한 권모(권영준) 증인은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이다. 그런데 권영준은 재판정에서 본인은 모 고교에서 퇴학을 맞은 후 다른 고교에 입학했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 1학년 말에 S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증언하며 거의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3학년 때는 당시의 교무주임이었던 담임선생이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놀다가 졸업 때나 오면 된다고 하여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에는 개근으로 되어 있다. 또 거의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석차가 5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아는가? 라는 질문에, 담임선생님이 원래는 3등으로 해 주기로 하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 선생님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장이 해당학생 스스로가 이 법정에서 학교에 잘 가지 않았고 공부에도 취미가 없었는데 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석차가 5등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 학생이 문제 학생이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개근으로 표시된 부분과 성적 우수자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경찰간부 후보 수석입학과 수석졸업이 말해 주듯이 (내가)공부를 잘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기록된 생활기록부의 주인은 권영준 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재판부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가 학교에서 공식 발급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졸업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과거에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사실이 있었나.
“S고 졸업 증명서는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발급 받았다. 그 졸업증명을 통해 대학도 진학했다. 학교에서 졸업증명을 발급받으면 그 자체를 믿는 것이지 내 졸업증명서의 졸업대장 번호가 학교의 서류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의 학사관리가 엉망이었고 나를 비롯한 60여명의 졸업대장번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분명히 정원 외 학생으로 관리해 온 졸업명부는 존재하고 있고 확신한다.”
-S고 관련자와 졸업생 중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은 이철규 의원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철규 의원이 요청한 증인들은 이철규 의원을 기억해 증언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거의 100% 받아들인 반면 이철규 의원 측 증인들의 증언은 단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나.
“당연히 불합리하다. 재판부에서 사전에 예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증인들의 증언을 판단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철규 의원은 당시 해당학교에서 정원 외 학생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철규 의원 또한 그 정원 외 학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내 졸업대장을 비롯한 각종 학사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수 십 년 전부터 졸업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처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던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알았다면 당연히 바로잡아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 학교에서 졸업증명을 발급받으면 그 자체를 믿는 것이지 내 졸업증명서의 졸업대장 번호가 학교의 서류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당시 S고는 신설학교였고 입학생 중 상당수가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 또 거주지역의 고교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증언했듯 학기 중간에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도 다수 있었다. 또한 확인해 보니 1회 졸업생의 졸업대장 일련번호와는 다른 나와 근접한 졸업대장번호의 학생도 여러 명이 있었다. 수 십 년 전부터 이러한 모순이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졸업증명을 발급해 왔다면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사정, 즉 정원 외로 관리한 졸업생 명부가 있고 그에 대해 학교의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유가 어떻든 동해·삼척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몇 번의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지만 진실의 싸움에서 한 번도 져 본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결백이 증명되었다. 학교에서 발급해준 졸업증명서가 있고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학교에서 본교 졸업생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항소해서 반드시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걱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선거기간 약속한대로 오직 동해·삼척의 미래만보고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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