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6년 11월 18일 관정교육재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지 2개월 만인 지난 2일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관정재단은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531번지 일원의 의령군 교육관광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부채납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15년 3월 4일 군이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총 5차례의 소송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관정교육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수용해 법적 소유권을 의령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협약대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후속조치를 강구해 시설의 소유권을 반드시 의령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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