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 측이 탄핵소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낭독했다. 의견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미르재단 등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선실세 등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 그러면서 헌재에서 추가로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소명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거부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셈. 이날 변론내용의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대통령의 최종 입장 진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기춘에 대한 입증취지를 보면 세월호 관련 사건, 문체부 인사 개입 등이다. 이 부분은 지난번 나온 증인, 그리고 오늘 나온 증인들이 증언했고, 강석훈 등 진술서에도 나와 있다. 김 전 실장이 건강이 안 좋고 고령인데, 다시 출석요구를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듯하다.
대통령 대리인 측 : 다른 관점에서 김 전 실장에게 물어볼 게 있다. 한 기일만 더 증인으로 채택하길 바란다. 다음 기일에 안 나오면 철회하도록 하겠다.
이정미 대행 : 다음 기일에 안 나오면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다. 김기춘은 시간을 변경해서 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소환하기로 한다. 지난 변론 기일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강조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는가.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 : 대통령 대리인이 15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증인의 채택여부 결정 관련해서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헌재의 성질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명의 대통령 측 증인이 필요한지에 관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속성이다. 공정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속성을 해쳐선 안 되고, 신속성을 강조하고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 이념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증인 채택을 해주길 당부한다.
이정미 대행 :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할 말 있는가.
대통령 대리인 : 대통령 소추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입장 진술을 말하겠다. 소위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부분 중 공무상비밀누설행위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의 일부 표현이나 문구 등에 대하여 40년 지인 최서원(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소추의견처럼 정 비서관에게 연설문(말씀자료)의 초안을 최서원에게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2013년 상반기 비서진 및 각료들이 모두 구성되고, 비서진들의 업무가 능숙해지면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청구인은 그런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메시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 최서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은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 없다.
다음으로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에 대해 말하겠다. 연설문, 정책 및 인사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는 부분 관련해서, 청구인은 최서원에게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을 허용한 사실이 없고 정책 및 인사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체부 고위 공직자 등을 임명했다는 것도 피청구인은 김종덕, 김종, 차은택, 윤전추 등을 해당 공직에 임명한 바 있지만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였고, 특정 개인과의 정실에 치우쳐 인사권을 남용한 바는 없다.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 허용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문체부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의 인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구두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면직한 사실이 있다. 정무직 면직은 근무 기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유 전 장관의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속칭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탄핵 의결 이후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관련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따로 진술하겠다.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부분에서 KD코퍼레이션 관련, 로얄 더치 쉘 관련 부분은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피청구인은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소개서를 받은 후, 안종범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그 기술력을 국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이 알고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플레이그라운드(PG)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유능한 인재가 모여 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위 회사를 위해 안종범 수석에게 '대기업에 광고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위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포스코의 배드민턴팀 창단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은 2016년 2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면서 "포스코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전 기여 차원에서 포스코에 스포츠팀 창단을 권유하였고,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팀'을 특정하여 요청한 기억은 없으며, 더 블루케이의 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더블루K는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로 K스포츠재단과 협업하는 회사라고 들었으나, 최서원과 관계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KT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2015년 1월경과 8월경 안종범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에 대하여 홍보 분야 전문가들이니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업체(KT)를 지정하여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 이동수와 신혜성 씨 모두 역량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이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은 '2016년 1월 23일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와 더블루K 대표를 서로 소개하여 주라고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다. 더블루K가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들었으나, 위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리고 사기업의 인사 개입 부분은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해서는 준비서면 기재와 같이 당시 '청와대 비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큰 문제이니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고, 언론사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었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 보고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관련 보고와 조치 사항 등 사실관계는 종전에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경위를 말하겠다. 피청구인은 2012년, 대통령후보자 시절부터 한류 등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정부 예산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와 체육 등 예산을 2%로 증액하여 국민들이 풍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제시하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박근혜 정부의 140대 과제'에 문화융성과 스포츠진흥을 포함시켰고,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선정했다.
피청구인은 창조경제·문화융성의 국정 목표를 달성해서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관 합동의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피청구인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의성은 민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오고, 문화산업이 발전할 경우 그 혜택은 직접적으로 민간기업에 돌아가며, 정부보다 기업이 자금력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과 특화된 인력을 가진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2월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민간차원의 문화융성 참여방안과 정부지원방안을 적극 연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2015년 2월 17일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기안문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나타나있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 문화계, 재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 '창조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고, 뒤이어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초청 행사'가 개최됐다. 피청구인은 2015년 3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이 민관 합동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 경제와 문화 분야의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구성하고 그 본부장 겸 민관 합동의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을 임명했다.
피청구인은 문화융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5년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대기업회장들과 면담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업들이 문화·체육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2015년 9월 초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여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 공동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벤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상호 문화 교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년 10월 19일경 경제수석에게 '10월 하순경 중국 총리의 방한을 맞이하여 한중 정부 간 문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보다는 재단법인이나 문화창조융합센터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중국에서의 한류 확산 등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견제시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그간 재단 설립 문제에 대하여 구두로 상의를 해왔던 전경련 관계자에게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재단법인 설립이 급하게 되었으니 이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실무적인 준비 기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전경련과 기업들의 행정적인 절차는 대통령비서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 27일 '문화계와 전경련·기업의 주도', '정부의 지원'으로 한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었고 그 이사장과 임원들은 대부분 정부의 문화융성위원 또는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 후 2015년 10월 서울에서 피청구인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화 사업 분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협력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외교 관례상 밝히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스포츠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문화법인 형 공공스포츠 클럽' 30개를 설립하고 그 외에도 생활 체육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생활 스포츠 활성화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2월경 경제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재단법인 설립의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설립경위는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경위와 동일하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왔고, 그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문화 융성 및 체육 인재 양성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문화 융성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 인재 양성으로 국위를 선양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라 믿었다.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문화산업이야말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탱해 줄 중요한 산업이라 여겼다. 문화와 체육 분야 성장과 투자를 늘 강조해 온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며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확산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 증대 및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며 피청구인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러한 정책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이고 정관상 출연 기업들이 설립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시되어 특정 개인이 그 지배권을 독점하면서 운영을 좌우하거나 임의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안종범 수석에게 폭행·협박 등의 범죄적 수단으로 재단 설립 또는 기업 모금을 강요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었고, 나아가 모금에 응한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 이후 재단의 운영 과정에서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다.
2. 헌재, 8명 증인 추가 채택
이정미 대행 : 신청한 증인을 정리하겠다. 이재만 증인 관련해서 오늘까지 철회여부를 알려달라.
대통령 대리인 : 철회하겠다.
이정미 대행 : 추가로 신청한 사람이 여럿(15명)이다. 재판관 회의에서 체부를 논의했고 결정했다. 우선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 최상목, 반기선은 이 사건의 처음 신청한 이도 있고, 탄핵소추 사실에 관련된 분들이다. 그리고 안종범, 최순실은 중요한 증인이다. 이 여덟 명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증인 신문 기일 관련해서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수는 2월 16일로 하겠다. 30분 내로 핵심적인 내용은 질문하는 걸로 하시라. 그리고 최상목, 반기선은 2월 20일에 하겠다. 최상목이 오전 10시. 빈기선을 11시에 신문하도록 하겠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기춘을 재소환하겠다. 2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안종범, 오후 2시에는 최순실을 신문하도록 하겠다. 최순실 출석은 협조가 가능한가.
대통령 대리인 : 사실 자신은 못한다. 저번 기일에 나왔기에 이번에도 나오리라는 기대를 한다.
이정미 대행 : TV조선 기자와 검찰조사관 2명은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에 선택하지 않겠다. 이재용, 신동빈 등은 국감에 출석해 증언했고, 지난번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사실조회도 신청했기에 증인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듯하다. 고영태는 전날6일) 밤늦게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 양측 모두 고영태를 증인으로 유지할 것인가.
대통령 대리인 :유지하겠다.
이정미 대행 : 9일까지는 기다리지만, 안 오면 노승일, 박헌영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그들에 대한 신문을 하는 걸로 대체하겠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 : 오늘 재판부에서 대통령 대리인 측 신청자 중 8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리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더구나 최순실 안종범은 이미 증언을 했다. 그들을 다시 이 법정에 세운들 새로운 사실을 증언할 게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결정했으니 존중한다. 다만 채택된 증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택된 증인을 취소해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에서 명료한 입장을 밝혀 달라.
이정미 대행 : 우리도 생각하지 않은 바 아니다. 그래서 증인을 한 기일에 4명씩 채택했다. 또한 9일에는 고영태, 유상영과 중복해서 박헌영 등을 신문하기로 돼 있다. 말한 부분은 논의한 다음, 다음 번에 말하겠다.
대통령 대리인 : 우리는 재판 신속성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러나 부당한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영태 증인이 어제 법원에 왔지만 헌재 소환장은 받지 않았다. 국민들에게는 헌재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라는 문서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헌재가 부르지 못하게 된다. 다른 증인으로 대체된다는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헌재의 기능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정미 대행 : 고영태 건은 지난번에 결정돼서 고지됐다. 당사자가 안 받겠다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9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그때가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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