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중단 압력행사를 둘러싸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특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조직적인 상영 방해 공작 전말이 드러나면서 서 시장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검은 최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서 시장에게 김 전 장관의 요구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이같은 공소 사실이 범죄행위로 귀결될 경우 지시자나 행위자나 동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서 시장에 대한 조사는 한층 더 필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서 시장은 지난 2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이빙벨 상영 문제로 통화한 기억이 없다"며 '부산시 자체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연대 권력감시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조 김 두 전 장관의 행위가 범죄라면, 공소사실 소명 차원에서라도 서 시장에 대한 특검 조사는 분명한 필요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구속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인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한 방해 공작에 대한 부문을 범죄 행위로 적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정관주(구속) 국민소통비서관에게 "보수 문화 논객에게 기고를 부탁해 ('다이빙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라"며 "전 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해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달도록 하라"고 지시한 점을 공소사실에 명기돼야함으로써 지시와 이행 모두 중대한 범죄행위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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