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19금이 아니며, 청소년은 엄연한 정치적 주체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울경 청년·학생위는 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18세 이상인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선거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다”고 피력했다.
정치권을 향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시민권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막는 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서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에서 청소년은 엄연한 한 축으로 자리했으며, 이는 청소년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해 정당 가입 허용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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