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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궁색한 해명 ...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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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궁색한 해명 ...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입법정책담당관실 "상위법 위배 의견 낸 사실 없다" 반박하다 절차 무시 속전속결 정황 드러내

경남도의회가 경남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 조례 개정을 진행하면서 ‘전례 없는 속전속결’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난 2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상위법에 상치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동 조례안에 대해 입법고문의 의견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견도 낸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 경남도의회의 속전속결 처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전경.ⓒ김병찬 기자


입법고문의 회신 문서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수신자를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표기한 것은 해당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수신자를 착오로 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 23일 도교육청과 재단 측이 “일부 개정안의 경우 상위법인 민법에 위배된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고문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도의회가 배포한 이날 보도자료 내용의 핵심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교육위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입법고문에게 바로 자문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었으나,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 개정 ‘속도전’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도의원의 요구에 적합한 자치법규 성안과 새로운 자치법규 발굴을 위해 입법고문 2명과 법률고문 1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도의원이 법제 지원 요청 및 고문에 대한 자문을 할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게 돼 있다. 지원 요청 및 자문을 하지 않고 도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회신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입법고문이 수신자를 잘못 표기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주장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입법고문의 경우엔 의견 회신 과정만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정상적으로 하려 한 것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이) 처음 있는 경우이기는 하다”며 “그래서 이런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 도의원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과정이었다”며 “일반적으로 조례의 경우 최소 한두 달은 걸려야 만들어진다. 그런데 10여일 만에 처리된 것은 무리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도의회 측의 이번 반박 내용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개정된 조례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의회가 나서서 그렇게 재빨리 밀어붙인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은 서종길 도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됐으며, 10일만인 지난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통과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4일 도교육청에 보냈다. 도교육청과 재단은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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