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증언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차명폰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크다. 더욱이 정부가 2014년 대포 통장과 대포차, 대포폰 등 '3대 대포악' 근절에 나섰던 것과도 모순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는 현행 정기통신사업법 32조 위반이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가 사정당국을 취재해 이날 한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의 차명폰을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포폰을 전해준적 있느냐"는 질문에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개설해준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씨는 최 씨가 독일로 떠나기 전인 작년 6월께 최 씨의 운전기사 신분증으로 휴대 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만들어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장 씨는 "그 휴대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 차명폰이 박 대통령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대포차, 대포폰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대포물들을 이용한 범죄 단속을 강화했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던 그해 4월 21일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들 대포 물건 척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차명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였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는 애초 차명 휴대 전화를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타인이 개통해 놓은 대포폰을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스로 개통하지 않은 대포폰을 쓴 단순 이용자도 처벌하는 확정 판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부응한다면 차명폰 사용자인 박 대통령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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