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함세웅 신부 등 "사법부 전체, 청산 대상 되고픈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함세웅 신부 등 "사법부 전체, 청산 대상 되고픈가?"

이재용 영장 기각에, 시민사회도 강력 반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평화포럼(김종철, 박재승, 이창복, 이삼열, 청화, 함세웅 공동대표)성명을 내고 "이재용 피고인 측은 최순실과 관계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수백억 원을 후원에 대해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라 거절하지 못했다. 다른 기업들도 다 참여했다', '청와대와 최순실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며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뿐만 아니라 강요죄, 약탈죄, 위증죄를 추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포럼은 "우리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민간이나 단체도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에 수백억 원을 준 이상 법의 심판을 벗어날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포럼은 "같은 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는 법정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형량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자, 퇴정하면서 '엉터리 재판'이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이다"라고 지적한 뒤 "사문서위조는 3년 징역이고, 법을 어기면서 강요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주고 국민연금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야기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구속 영장 기각을 시킨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포럼은 "법이 엄정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면 이번 판결을 낸 조의연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청산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권력과 돈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게 촛불민심"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한 조의연 부장판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