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엘시티게이트와 관련, 논란 선상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을 하던 지난 2013년 외국인이 엘시티에 7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가 고시됐기 때문이다.
또 황 대행이 국무총리이던 지난해에도 법무부는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적용기간을 2023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투자액도 5억 원으로 낮춰줘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같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의혹 규명을 위해 김기영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김 본부장은 부산시 산업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엘시티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하는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검찰은 법무부와 부산시가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황 권한대행과 엘시티 간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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