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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사상자유 침해 중범죄"…무더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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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사상자유 침해 중범죄"…무더기 형사처벌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영장청구 가닥…김기춘·조윤선 소환 임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핵심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금명간 피의자 중 구체적 물증과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두어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나서 피의자로 입건된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김종덕과 김상률을 오늘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조사를 마친 후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근 차은택(48·구속기소)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일부 명단이지만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라며 특검이 블랙리스트 일부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문체부 고위 공직자 여러 명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조 장관 역시 최소한 부임 이후에는 블랙리스트 운영 실태에 관한 부분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특검팀은 우선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 가운데 일부 인사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김 전 실장, 조 장관 관여 여부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나서 이르면 이주 후반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운영 관여 여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뚜렷한 기준도 없이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이 야당의 대선 후보 또는 시장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리스트에 올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장청구 대상자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극적 부역자' 역시 법적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고 명단을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로서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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