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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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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연장 시행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진주시가 주택법 등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2010년 사업 시작부터 올해까지 7년간 관내 아파트 264개 단지에 3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정주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올해는 시비 5억 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진주 상징 캐릭터 '논개' ⓒ진주시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 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곽중추 주택관리팀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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