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근혜의 궤변들 "육영수 여사가 민원을 소홀히 말라 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근혜의 궤변들 "육영수 여사가 민원을 소홀히 말라 했다"

김일성, 육영수, 예수 소크라테스까지 동원해 의혹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은 '궤변'으로 가득차 있었다. 촛불집회를 두고 '김일성 추종 세력'을 운운하며 '색깔론'을 덧씌우는가 하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최순실 씨 지인 회사를 밀어준 것은 육영수 여사의 '민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유훈을 실천하느라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를 본인의 국정 농단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한 셈이다. 최순실 씨의 지인은 최 씨에게 샤넬백 등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박 대통령은 "최순실 지인 회사인줄 몰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어머니까지 이용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궤변'도 가관이다. 박 대통령을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비유했다. 이같은 변론은 시민들의 일반적 정서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에게 제기된 일체의 의혹을 두고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 비리 관련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로 밝혀진 장관 인선 문제나 기업 후원 등은 인정했으나 대기업 뇌물수수 등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밝힌 것과 대동소이하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서 탄핵소추의 다섯 가지 쟁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헌재 준비기일을 통해 추려진 다섯 가지에는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 있다.

"최순실 의견 청취해 조금 참조한 것은 있다"

이 변호사는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해 "최순실에게 지극히 일부 의견을 청취해 국정에 조금 참조한 것은 있다"면서도 "국정운영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는 그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그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가 조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선실세의 연장선에서 청와대가 장·차관을 최순실 씨가 추천,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장·차관 인선은 모두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며 "김종덕 전 장관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됐고, 차은택 전 단장의 경우 문화 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그 직책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러한 권한은 임명권자의 재량권"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비선실세'를 보도한 <세계일보> 관련, 언론을 탄압해 사장을 퇴임하게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이 변호사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에서는 (보도를 접한 이후)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반론권을 요구했다"면서 "이것을 언론 자유 침해라고 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때 적절한 조치 취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이후 승객 구조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여러 부처를 통해 사고 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피청구인(대통령)은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일몰 전 생사를 확인할 것, 사고 당한 가족의 편의를 봐줄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해안 사고 특성상 많은 인명 피해와 미숙한 구조 작업을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생명권 보호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연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논란이 됐었다.

"뇌물죄,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성으로 대기업 민원을 들어주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측이 설립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후원을 강요(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들은 두 재단에 774억 원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삼성은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 원을 냈고, 이와는 별개로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세운 스포츠 컨설팅 업체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했다.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삼성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삼성물산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이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가 치러진 이후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사를 밝혔다"면서 "또한, 합병 관련 주주총회가 이뤄진 이후 대통령과 이재용이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이재용은 합병 관련, (청와대에) 찬성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면서 "왜 다 끝난 일을 요청하겠는가. 이재용도 그렇게 말했고 피청구인도 삼성 합병 관련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회장 사면, 롯데 면세점 선정 등에 대해서도 "해당 대기업이 (관련 청탁을 한 뒤)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이 상당 기간 수사했으나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위원들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뇌물죄를 탄핵사유에 넣었다"면서 "뇌물죄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육영수 여사가 민원 소홀히 하지 말라 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 측이 만든 재단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면서 "그래서 이 분야에 창의적 발전이 필요하다 판단해 재단 설립을 계획했지만 최순실 씨가 관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역대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비교하며 "역대 정권도 전경련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했다"면서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도)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영향력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 이를 뇌물죄로 인정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도 뇌물수수로 처벌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의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기업 'KD코퍼레이션'을 도와달라고 현대차 등에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우수한 기업이 해외와 국내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그간 피청구인은 중소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어렸을 적 피청구인은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여러 곳을 간 끝에 온 마지막 민원이므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다"고 'KD코퍼레이션' 관련 지시를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당 대표 시절에도 (민원 관련해서는) 수첩에 메모한 뒤, 이후 관련 비서관에게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집행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잘못은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은 별다른 잡음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밤낮으로 일했다"면서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일부 사소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각해서 책임을 묻고 직을 파면하기 보다는 국정을 지속하도록 하는 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