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기업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양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와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체,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76억원(대출금 기준)으로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및 고용우수기업,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의 경우 5억원, 유망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억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업, 수출기업 등은 2억원,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하)와 건설업은 5천만 원, 기타 소상공인은 3천만 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상담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를 양양군 경제도시과에 접수하고 적격심사를 받아 융자 추천을 받으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중소기업 등 경영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75개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억 6천450만원의 이차보전금(융자액 194억 1천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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