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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헌재 증인 출석 안 한다

[속보] 헌재, 朴 제외한 주요 증인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

3차 준비절차기일인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낸 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헌재는 내년 1월 5일 열릴 탄핵심판 변론일에 출석할 증인으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채택했다. 11일 변론기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이번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서지 않는 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추후 다시 한 번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청구인 측, 즉 국회는 박 대통령을 직접 피고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만에 하나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신청이 성사될 경우엔 변론기일 박 대통령은 출석통보를 받게 된다.

이를 거부할 시 헌재는 변론권 보장의 차원에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그간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용해 진행된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의 출석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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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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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
2023-08-19 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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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9일에는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앨 고어’가 우리나라 킨텍스에서 경기지사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15분간의 대담이 계획되어 있다는 14일 보도(기호일보)되었다. '앨 고어'와의 대담이 그대로 ‘방송’ 된다면, 권력과 자본의 방해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우리 국민에게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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