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
3차 준비절차기일인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낸 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헌재는 내년 1월 5일 열릴 탄핵심판 변론일에 출석할 증인으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채택했다. 11일 변론기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이번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서지 않는 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추후 다시 한 번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청구인 측, 즉 국회는 박 대통령을 직접 피고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만에 하나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신청이 성사될 경우엔 변론기일 박 대통령은 출석통보를 받게 된다.
이를 거부할 시 헌재는 변론권 보장의 차원에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그간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용해 진행된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의 출석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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