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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동지방의회 방청불허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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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동지방의회 방청불허 효력정지 결정

방청불허 효력정지 결정으로 정상적인 방청 가능해져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김경수 판사)은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하동군의회의 방청금지에 불복하여 신청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방청금지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2월 3일 본보 보도)

이로써 참여자치연대는 12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 대한 정상적인 방청을 진행했으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하동군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방청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은 14일 송달된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 법원의 방청금지 집행정지 결정으로 하동참여자치연대 의정모니터단이 예결특위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며,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의회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방청은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한 결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하동군의회가 방청거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방청석 부재로 인한 공간협소, 질서유지와 사회적 물의 야기 예방 등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안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의회는 회의장 공간 협소를 방청거부의 주요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자치연대가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회상임위의 의원 책상 면적은 0.48제곱미터에 지나지 않지만, 하동군의회는 0.81제곱미터였다.

국회상임위 회의장을 기준으로 책상을 배치하면 추가로 확보 가능한 공간이 21제곱미터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소회의실 면적 7.62m x 16.8m, 책상크기를 줄이면 7.62m x 2.75m 추가 공간 확보 가능)

이에 앞서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회의 방청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비공개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률의 취지가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자의에 따라 방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하여 모든 광역의회와 다수의 기초의회가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지만, “하동군의회는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지방의회의 방청거부는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시민단체와 의회가 마찰을 빚은 적은 있으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처음이다.

참여자치연대가 신청한 “방청금지 취소소송”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국 지방의회의 방청거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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