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인까지 사건에 연루돼 제주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야구인마을 주민 16명은 최근 서귀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김 전 차관의 부인 홍모(51)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주민 16명은 야구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야구인마을은 국내 야구선수와 감독 등으로 구성된 야구인마을조성위원회가 자신들의 복지와 관련 행사 지원 등을 위해 1999년부터 제주에 추진한 사업이다.
야구인마을조성위원회는 서귀포시 시유지인 색달동 일대 임야 1만2304여㎡(2필지)를 야구인마을 조성부지로 확정하고 1999년 2월 땅을 사들였다.
부지 매입 절차가 끝난후 25억원을 들여 2002년 3월 별장형 주택 11동(22세대)을 건설했다. 마을 안에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하수관정과 물탱크, 수영장, 운동장 등도 들어섰다.
문제는 최초 소유자들이었던 야구인들이 소유지분을 일반인에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2004년 입주민 10여명으로 구성된 '야구인의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재산을 매각하고 해산했다.
당시 법인 대표가 김 전 차관의 부인인 홍씨다. 매각과정에서 지하수 관정도 일반인에 넘어갔다. 2009년에는 2개 필지 중 1개가 2개로 분할 돼 전체 부지는 총 3개 필지로 쪼개졌다.
서귀포시는 시유지 매각 당시 야구인마을 부지에 야구인만 입주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재매각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입주 당시엔 계약서대로 야구인만 입주했으나, 이후 전부 일반인들에게 재매각 되는 바람에 서귀포시로서는 더이상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초 입주민들이 약속을 어긴 꼴이 됐지만 서귀포시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셈이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매매당시 계약서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향후 서귀포시의 책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2015년 2월 A씨 부부는 수영장이 위치한 1개 필지와 지하수관정이 있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연이어 사들였다. 한달 뒤 일부 건물을 다시 제3자에 매각했다.
A씨는 이후 야구인마을 바로 옆 2개 필지 임야 7953㎡에 대해 2층 규모 주택 7동을 짓겠다며 서귀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해 11월 서귀포시는 건축허가 처분을 내렸다.
다른 토지주들은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된다며 지난 6월 서귀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지하수관정은 야구인마을 전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귀포시는 지하수관정을 수도시설로 판단해 건축을 허가했다.
소송과 별도로 토지주들은 김 전 차관의 부인 등이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면서 공동지분인 지하수관정을 합의없이 매각했다며 지난 11월 홍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모 경찰서를 통해 홍씨를 직접 조사했다. 홍씨는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다며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내달 제주지법에서 변론이 예정돼 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