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참가자에게 폭력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평화집회가 정착되고 법치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위원장에게 1심처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 위원장이 당시 사다리, 밧줄 등을 준비하며 대규모 폭력집회를 계획했고 선동했다는 게 이유다.
당시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며 위대한 민중의 함성을 듣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헌정을 파괴했으며 초헌법적 국정농단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국가 폭력은 없으며 특검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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