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등 '노동 개악'에 반대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의당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과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를 선동했으며 한 위원장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아냈다"면서 "이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로 공안 권력의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당시 집회는 오래 전부터 예고됐으며 경찰의 불필요한 개입이 없었다면 아무 탈 없이 끝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수시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고, 특히 물대포에 직격당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사례에서 경찰이 당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지금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당시 집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폭력을 유도하고 과잉 진압을 지시한 정부 당국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의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야 2당과 함께 백남기 농민 사태 등 관련 사안해 대해 국정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 "한상균 위원장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면서 "파견 확대와 일반 해고 도입을 노리는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 유죄 판결을 기화로 더욱 공세를 강화할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물대포에 쓴 물이 한 해 사용량의 24배, 캡사이신 사용량이 3.4배였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이 유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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